▷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품광고’에 대한 추가 안내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 상품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메가㈜ 보험스토어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대리점입니다.
※ 메가㈜ 보험스토어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적합성 원칙) 제 3항, 제 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 1항 및 제 3항, 제 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 1항 또는 제 21조 (부당권유행위)를 위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 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 1항, 동법 시행령 제 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 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계약 전
계약 청약시에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여부 등 포함) 등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상해보험: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물보험: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 가입이 거절 되거나 제한 될 수 있는 사항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 여부 확인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 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 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 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 9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릅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계약자는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회사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청약서에 안내드린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 하실 수 있습니다.청약철회 관련 서면 등을 발송하신 후 아래 연락처로 확인전화를 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철회 절차를 진행해드릴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17층 (전화:02-1544-2398)
※ 보험품질보증제도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이보험의 보장부분 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25%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해약환급금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 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 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세제혜택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보험은 각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 적용금리 및 변동 가능성 문구 추가
해약환급금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적은 경우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이러한 것을 제하고 남은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특히 계약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50-743)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02)3145-5114
부산지원 (051)606-1700∼1 / 대구지원 (053)760-4000
광주지원 (062)606-1616 / 대전지원 (042)479-5120~2
<한국소비자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27738)
상담전화 : 043-880-5500
※ 모집질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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