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 보험료]
OOO 님
(보험나이 ? 세) 입니다.
[보험료 산출기준] - 상해급수 1급(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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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보험료 : 0세남 35,160원 / 0세여 30,370원
5세남 38,809원 / 5세여 33,575원 10세남 43,789원 / 10세여 37,760원 ■ 보험종류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보험기간 : 80,90,100세 ■ 납입기간 : 20,25,30년납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나이 : 0~30세 ※ 납입기간 및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연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무)아이조아 어린이보험(23.01) (1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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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 1. 상해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시(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2. 상해로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시(보험가입금액*지급률) |
1,000만원 |
선택특약 |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단, 15세 이상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진단시 지급금액 없음, 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 |
유사암진단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 1회, 보험가입금액) | 600만원 |
질병후유장해보험금(80세만기) | 1.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 보험가입금액) 2. 질병으로 3%~80%미만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지급률) |
3,0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 2,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 2,000만원 |
뇌혈관질환수술비II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뇌혈관질환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뇌혈관질환수술비Ⅱ만 지급하며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1,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II |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허혈성심장질환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만 지급하며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1,000만원 |
[주의사항]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로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일 이전에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출생일 부터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함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아래(가,나)의 특별약관은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에서 제외 가)보통약관의 피보험자의 부양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별약관 (「부양자 모성사망」,「부양자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부양자 질병사망보험금」, 「부양자임신,출산질환수술비」, 「부양자태아염색체이상진단비」, 「부양자양수색전증진단비」, 「부양자태반조기박리진단비」, 「부양자여성산과관련자궁적출수술비」, 「부양자임신,출산질환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부양자유산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부양자유산수술비」, 「부양자임신,출산고혈압/당뇨병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부양자유산진단비」, 「부양자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나) 그 외 특별약관 (「신생아질병입원비(1일이상120일한도)」,「신생아장해출생진단비」,「저체중아입원비(3일이상60일한도)」,「임신27주이내조산치료비」) 4) 1) 및 2)에도 불구하고 갱신특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특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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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예시 | |||||||||
기준: 1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상해1급, 100세만기(일부특약 만기상이) , 20년납, 월납 | |||||||||
(단위: 원) | |||||||||
구분 | 담보명 | 보험기간 | 가입금액 (만원) |
남자 | 여자 | ||||
납입기간 | 0세 | 5세 | 10세 | 0세 | 5세 | 10세 | |||
기본계약 |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 100세만기 | 1,000만원 | 660 | 680 | 720 | 540 | 550 | 550 |
20년납 | |||||||||
선택계약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100세만기 | 3,000만원 | 15,450 | 16,560 | 18,420 | 14,130 | 15,240 | 16,980 |
20년납 | |||||||||
유사암진단비 | 100세만기 | 600만원 | 420 | 474 | 534 | 1,380 | 1,590 | 1,860 | |
20년납 | |||||||||
질병후유장해보험금(80세만기) | 80세만기 | 3,000만원 | 3,510 | 3,930 | 4,440 | 3,630 | 4,080 | 4,590 | |
20년납 | |||||||||
뇌혈관질환진단비 | 100세만기 | 2,000만원 | 8,080 | 9,180 | 10,520 | 6,880 | 7,820 | 8,940 | |
20년납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세만기 | 2,000만원 | 4,620 | 5,240 | 6,000 | 2,260 | 2,540 | 2,860 | |
20년납 | |||||||||
뇌혈관질환수술비II | 100세만기 | 1,000만원 | 720 | 800 | 920 | 720 | 820 | 920 | |
20년납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II | 100세만기 | 1,000만원 | 1,700 | 1,945 | 2,235 | 830 | 935 | 1,060 | |
20년납 | |||||||||
보장보험료 | 35,160 | 38,809 | 43,789 | 30,370 | 33,575 | 37,760 | |||
적립보험료 | 0 | 0 | 0 | 0 | 0 | 0 | |||
합계보험료 | 35,160 | 38,809 | 43,789 | 30,370 | 33,575 | 37,760 |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가입설계는 당사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예상 해약환급금(률) 예시 | |||
기준: (1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5세 남자, 상해1급,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납입보험료: 38,809원, 가입금액 상동 | |||
(단위: 원,%) | |||
경과기간 (보험연령) |
납입보험료 | 적용이율시 | |
해지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6세) | 465,708 | 0 | 0.0% |
2년(7세) | 931,416 | 0 | 0.0% |
3년(8세) | 1,397,124 | 0 | 0.0% |
4년(9세) | 1,862,832 | 0 | 0.0% |
5년(10세) | 2,328,540 | 0 | 0.0% |
7년(12세) | 3,259,956 | 0 | 0.0% |
10년(15세) | 4,657,080 | 0 | 0.0% |
15년(20세) | 6,985,620 | 0 | 0.0% |
19년(24세) | 8,848,452 | 0 | 0.0% |
20년(25세) | 9,314,160 | 5,612,768 | 60.3% |
25년(30세) | 9,314,160 | 6,340,175 | 68.1% |
30년(35세) | 9,314,160 | 7,139,374 | 76.7% |
35년(40세) | 9,314,160 | 7,988,588 | 85.8% |
40년(45세) | 9,314,160 | 8,891,649 | 95.5% |
45년(50세) | 9,314,160 | 9,791,487 | 105.1% |
50년(55세) | 9,314,160 | 10,643,827 | 114.3% |
55년(60세) | 9,314,160 | 11,335,055 | 121.7% |
60년(65세) | 9,314,160 | 11,768,975 | 126.4% |
만기(100세) | 9,314,160 | 0 | 0.0%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주의사항]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에 관한 사항] |
▷ 1종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와 2종 표준형 비교안내 | |||||||
기준: 5세 남자, 상해1급,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20년납, 월납, 가입금액상동 |
※납입보험료 비교 | |
1종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 2종 표준형 |
38,809원 | 54,858원 |
※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 ||||||
(단위: 원,%) | ||||||
경과기간 | 적용이율시 (1종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 적용이율시 (2종 표준형) | ||||
납입보험료(원) | 환급금(원) | 환급률(%) | 납입보험료(원) | 환급금(원) | 환급률(%) | |
1년(6세) | 465,708 | 0 | 0.0% | 658,296 | 0 | 0.0% |
2년(7세) | 931,416 | 0 | 0.0% | 1,316,592 | 114,309 | 8.7% |
3년(8세) | 1,397,124 | 0 | 0.0% | 1,974,888 | 687,445 | 34.8% |
4년(9세) | 1,862,832 | 0 | 0.0% | 2,633,184 | 1,310,124 | 49.8% |
5년(10세) | 2,328,540 | 0 | 0.0% | 3,291,480 | 1,947,316 | 59.2% |
7년(12세) | 3,259,956 | 0 | 0.0% | 4,608,072 | 3,265,266 | 70.9% |
10년(15세) | 4,657,080 | 0 | 0.0% | 6,582,960 | 4,877,933 | 74.1% |
15년(20세) | 6,985,620 | 0 | 0.0% | 9,874,440 | 7,854,330 | 79.5% |
20년(25세) | 9,314,160 | 5,612,768 | 60.3% | 13,165,920 | 11,225,536 | 85.3% |
25년(30세) | 9,314,160 | 6,340,175 | 68.1% | 13,165,920 | 12,680,351 | 96.3% |
30년(35세) | 9,314,160 | 7,139,374 | 76.7% | 13,165,920 | 14,278,748 | 108.5% |
35년(40세) | 9,314,160 | 7,988,588 | 85.8% | 13,165,920 | 15,977,176 | 121.4% |
40년(45세) | 9,314,160 | 8,891,649 | 95.5% | 13,165,920 | 17,783,299 | 135.1% |
45년(50세) | 9,314,160 | 9,791,487 | 105.1% | 13,165,920 | 19,582,974 | 148.7% |
50년(55세) | 9,314,160 | 10,643,827 | 114.3% | 13,165,920 | 21,287,654 | 161.7% |
55년(60세) | 9,314,160 | 11,335,055 | 121.7% | 13,165,920 | 22,670,110 | 172.2% |
60년(65세) | 9,314,160 | 11,768,975 | 126.4% | 13,165,920 | 23,537,950 | 178.8% |
만기(100세) | 9,314,160 | 0 | 0.0% | 13,165,920 | 0 | 0.0% |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메가㈜ 보험스토어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대리점입니다.
※ 메가㈜ 보험스토어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상해담보는 전문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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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메가㈜ 보험스토어
대리점등록번호: 제2005108004호
■ 월보험료 : 30세남 45,354원 / 30세여 40,160원
40세남 59,150원 / 40세여 51,170원 |
무)원더풀종합보험(23.01) (1종,해약미지급)(납입후50%)_3대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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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상해로 사망시(보험가입금액)(질병사망 제외) | 1,000만원 |
선택특약 |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질병후유장해보험금 | 1.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 보험가입금액) 2. 질병으로 3%~80%미만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지급률) |
2,000만원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시 (최초1회, 보험가입금액, 90일이내 지급금액 없음, 90일초과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2,000만원 |
유사암진단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1회, 보험가입금액,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4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 보험가입금액,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1,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 보험가입금액,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1,000만원 |
뇌혈관질환수술비II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일로 부터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1년 이상 보험가입금액)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뇌혈관질환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뇌혈관질환수술비Ⅱ만 지급하며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1,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II |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일로 부터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 이상 보험가입금액)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허혈성심장질환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만 지급하며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1,000만원 |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등으로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 탑승 포함) 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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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예시 | |||||||||
기준: (1종,해약미지급)(납입후50%), 상해1급, 90세만기(일부특약 만기상이) , 20년납, 월납 | |||||||||
(단위: 원) | |||||||||
구분 | 담보명 | 보험기간 | 가입금액 (만원) |
남자 | 여자 | ||||
납입기간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90세만기 | 1,000만원 | 520 | 560 | 580 | 240 | 260 | 260 |
20년납 | |||||||||
선택계약 | 질병후유장해보험금 | 80세만기 | 2,000만원 | 5,540 | 7,280 | 9,660 | 5,800 | 7,700 | 10,140 |
20년납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90세만기 | 2,000만원 | 20,000 | 25,840 | 33,480 | 18,980 | 23,460 | 24,600 | |
20년납 | |||||||||
유사암진단비 | 90세만기 | 400만원 | 484 | 560 | 664 | 1,900 | 1,900 | 1,592 | |
20년납 | |||||||||
뇌혈관질환진단비 | 90세만기 | 1,000만원 | 9,100 | 12,200 | 16,440 | 7,790 | 10,510 | 13,780 | |
20년납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90세만기 | 1,000만원 | 4,710 | 6,110 | 7,770 | 2,250 | 2,940 | 3,660 | |
20년납 | |||||||||
뇌혈관질환수술비II | 90세만기 | 1,000만원 | 1,400 | 1,900 | 2,400 | 1,500 | 2,100 | 2,500 | |
20년납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II | 90세만기 | 1,000만원 | 3,600 | 4,700 | 6,000 | 1,700 | 2,300 | 3,100 | |
20년납 | |||||||||
보장보험료 | 45,354 | 59,150 | 76,994 | 40,160 | 51,170 | 59,632 | |||
적립보험료 | 0 | 0 | 0 | 0 | 0 | 0 | |||
합계보험료 | 45,354 | 59,150 | 76,994 | 40,160 | 51,170 | 59,632 |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가입설계는 당사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사용한경우, 보험수익자는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및 실손담보의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을 가입하고 계신 경우 각 계약에서 보험금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본인의 의료비 및 실손담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예상 해약환급금(률) 예시 | |||
기준: (1종,해약미지급)(납입후50%), 40세 남자, 상해1급, 20년납,9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납입보험료: 59,150원, 가입금액 상동 | |||
(단위: 원,%)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적용이율시 | |
해지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41세) | 709,800 | 0 | 0.0% |
2년(42세) | 1,419,600 | 0 | 0.0% |
3년(43세) | 2,129,400 | 0 | 0.0% |
4년(44세) | 2,839,200 | 0 | 0.0% |
5년(45세) | 3,549,000 | 0 | 0.0% |
7년(47세) | 4,968,600 | 0 | 0.0% |
10년(50세) | 7,098,000 | 0 | 0.0% |
15년(55세) | 10,647,000 | 0 | 0.0% |
19년(59세) | 13,486,200 | 0 | 0.0% |
20년(60세) | 14,196,000 | 6,073,554 | 42.7% |
25년(65세) | 14,196,000 | 6,151,627 | 43.3% |
30년(70세) | 14,196,000 | 5,874,331 | 41.3% |
35년(75세) | 14,196,000 | 5,018,805 | 35.3% |
40년(80세) | 14,196,000 | 3,364,981 | 23.7% |
45년(85세) | 14,196,000 | 1,903,248 | 13.4% |
만기(90세) | 14,196,000 | 0 | 0.0%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주의사항]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에 관한 사항] |
▷ 1종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와 3종 표준형 비교안내 | |||||||
기준: 40세 남자, 상해1급, 9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20년납, 월납, 가입금액상동 |
※납입보험료 비교 | |
1종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 3종 표준형 |
59,150원 | 71,134원 |
※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 ||||||
(단위: 원,%) | ||||||
경과기간 | 적용이율시 (1종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 적용이율시 (3종 표준형) | ||||
납입보험료(원) | 환급금(원) | 환급률(%) | 납입보험료(원) | 환급금(원) | 환급률(%) | |
1년(41세) | 709,800 | 0 | 0.0% | 853,608 | 0 | 0.0% |
2년(42세) | 1,419,600 | 0 | 0.0% | 1,707,216 | 405,392 | 23.7% |
3년(43세) | 2,129,400 | 0 | 0.0% | 2,560,824 | 1,106,874 | 43.2% |
4년(44세) | 2,839,200 | 0 | 0.0% | 3,414,432 | 1,816,932 | 53.2% |
5년(45세) | 3,549,000 | 0 | 0.0% | 4,268,040 | 2,534,928 | 59.3% |
7년(47세) | 4,968,600 | 0 | 0.0% | 5,975,256 | 3,992,752 | 66.8% |
10년(50세) | 7,098,000 | 0 | 0.0% | 8,536,080 | 5,803,946 | 67.9% |
15년(55세) | 10,647,000 | 0 | 0.0% | 12,804,120 | 8,948,312 | 69.8% |
20년(60세) | 14,196,000 | 6,073,554 | 42.7% | 17,072,160 | 12,147,108 | 71.1% |
25년(65세) | 14,196,000 | 6,151,627 | 43.3% | 17,072,160 | 12,303,254 | 72.0% |
30년(70세) | 14,196,000 | 5,874,331 | 41.3% | 17,072,160 | 11,748,662 | 68.8% |
35년(75세) | 14,196,000 | 5,018,805 | 35.3% | 17,072,160 | 10,037,610 | 58.7% |
40년(80세) | 14,196,000 | 3,364,981 | 23.7% | 17,072,160 | 6,729,962 | 39.4% |
45년(85세) | 14,196,000 | 1,903,248 | 13.4% | 17,072,160 | 3,806,496 | 22.2% |
만기(90세) | 14,196,000 | 0 | 0.0% | 17,072,160 | 0 | 0.0% |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메가㈜ 보험스토어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대리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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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상해담보는 전문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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