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으니 기존 계약 해지 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품광고’에 대한 추가 안내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 상품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메가㈜ 보험스토어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대리점입니다.
※ 메가㈜ 보험스토어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적합성 원칙) 제 3항, 제 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 1항 및 제 3항, 제 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 1항 또는 제 21조 (부당권유행위)를 위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 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 1항, 동법 시행령 제 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 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자살(미수), 자해, 범죄행위, 폭력행위/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물질, 방사선, 방사능 오염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률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의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살대로 알려야 하며, 만인 허위 또는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여부 및 운전목적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후 회사에 대한 알릴의무(통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의 계속적인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준수 및 반드시 자필서명 필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 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에 반드시 기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가입이 거절 되거나 제한 될 수 있는 사항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 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 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 9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릅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을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납입보험료(연100만원한도)의 12%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에 한함)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적은 경우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07325)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07321)
연락처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금융감독원홈페이지 (www.fss.or.kr)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 보험사기방지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전화 : 1332, 02)3145-5114
인터넷 : http://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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